▶ 뉴저지 법안발효. 강제성 없지만 타운마다 부작용 우려
매년 4월 치르던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11월로 연기해 치르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제화되면서 한인 밀집학군을 포함한 각 타운 교육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법(S.3148/A.4394)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해 5월 상정 후 초당적 지지 속에 17일 주지사 서명 절차까지 마친 상태로 선거일정 변경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타운마다 자체적으로 선거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200만 달러의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본선거가 지역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정치색을 배제해야 하는 교육위원 선거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역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17일 교육위원회의를 가졌다는 정덕성 레오니아 교육위원은 “선거일 변경을 놓고 교육위원들마다 의견이 엇갈려 2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11월로 옮기면 약 3만 달러의 선거비용은 절약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위원들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존에 매년 4월마다 치르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이 2월 중순 마감되지만 주교육국조차 18일 현재까지 일정변경에 따른 선거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유상 포트리 교육위원도 “법안 통과사실에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선거일 변경에 따른 비용과 문제점 등을 모두 타운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타운이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팰리세이즈팍은 19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논의한다.
선거일정을 변경하는 타운은 교육위원선거와 함께 실시했던 교육예산안 찬반투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재산세 인상률이 현재 2%인 주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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