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커네티컷 브리지포트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통행금지를 추진한다.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는 이미 1990년대에 시 조례로 제정된 바 있지만 그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최근 파티에 참석한 뒤 늦은 밤 귀가 길에 총에 맞아 사망한 14세 남학생을 비롯해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청소년 희생이 잇따른 것이 법안 시행 및 재추진 계기가 됐다.
워렌 블런트 시의원이 앞장서 추진 중인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는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후 11시부터, 금요일과 토요일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5세 미만의 외출을 통제하는 내용이다.
관련법은 이달 말 시의회 공공안전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최종 표결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조례에는 첫 적발시 벌금 25달러를, 두 번째는 50달러, 세 번째는 99달러씩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벌금 인상 여부와 더불어 단속 방법과 부모 처벌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도 논의된다. 인근 하트포드, 뉴브리튼, 뉴런던, 스태포드, 버논 등에서는 이미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 중이며 주내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뉴헤이븐을 비롯해 워터베리 등은 유사 법안 추진이 실패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밤늦게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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