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안 초안 공개…DNA 정보담긴 수험표도 검토중
뉴욕주가 추진해 온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련법안을 준비해 온 케네스 라벨리 뉴욕주상원의원(서폭카운티)이 24일 공개한 법안 초안은 SAT나 ACT 등 대입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응시자를 중범으로 다스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험부정을 저지르면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고, 시험부정을 부추기는 행위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실형을 받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시험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도 최고 1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담겨 있다.
이밖에도 뉴욕주의회는 응시자의 유전자(DNA) 정보가 담긴 수험표를 시험장에 입장할 때 감독관이 확인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노스 고교에서 발생한 SAT 대리시험 파문 이후 시험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 추진돼 온 것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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