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무부, 관련 방인 시행 어려워 계획 철회
해외 출신 조기 유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호스트 가정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화 조치가 무산됐다.
연방국무부가 현재로써는 관련 방안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현재 호스트 가정의 신원조회는 2005년부터 시행된 관련 규정에 따라 호스팅 가정 알선업체가 맡아왔으나 조회를 하더라도 로컬 차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범죄 기록 확인이 어렵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허점도 많아 연방수사국(FB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신원조회 의무화가 추진돼 왔다. 이는 그간 호스트 가정에 있던 해외 조기 유학생들의 아동 방치 및 성추행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으나 결국 무산돼 대안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연방국무부에 보고된 해외에서 조기 유학 온 호스트 가정 고교생들의 피해사례는 2010~11학년도 기준 43건에 달하며 뉴욕을 비롯해 한인 학생들의 피해 사례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연방국무부는 피해 사례 증가에 따른 예방책 일환으로 호스팅 가정에서는 학생 침실, 부엌시설, 주택 외관 등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가족이나 후원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참조인 연락처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 거세다.
2010년에도 전국 미아 & 유괴 아동 센터(NCMEC)와 함께 FBI를 통한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방의회가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아 2011년 3월로 종료됐다. 미국에는 한해 약 3만 여명의 해외 출신 고교생들이 미국의 호스트 가정에서 학업하며 미국의 생활과 문화를 함께 학습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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