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거주 서류미비 대학생의 학비 할인 수혜 가능성이 한층 밝아졌다.
주상원은 9일 주내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에 버금가는 저렴한 수준으로 학비를 할인해 적용하는 일명 ‘애셋(ASSET) 법안(SB-15)’을 찬성 20표, 반대 14표로 승인했다. 관련법은 주하원으로 전달돼 표결을 앞두게 됐으며 콜로라도 주내 고등학교에서 최소 3년간 재학했거나 고졸학력 검증시험인 GED를 취득하고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자가 수혜 대상이다.
관련법은 거주민 학비보다는 다소 높지만 타주 출신 또는 유학생에 부과하는 비싼 학비보다는 크게 저렴한 수준의 학비를 서류미비자에게 부과해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볼더 콜로라도 대학에 재학하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연간 1만 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대학의 타주 출신 및 유학생 학비는 연간 3만 달러이고 거주민 학비는 8,000달러다. 현재 전국적으로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일리노이 등을 포함한 14개주가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에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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