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킨더가튼) 교육 의무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뉴욕주 하원이 지난 18일 ‘뉴욕시교육청이 5세 어린이들의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961)을 상정한 데 이어 주상원에도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S.7015)이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뉴욕시의 경우 유치원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000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 교육 없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추진 중인 주의회 관계자들은 “유치원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저소득층의 흑인과 히스패닉, 이민자가정 출신 아이들”이라며 “특히 이민자 가정 자녀들은 영어교육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본보 2월10일자 A6면 보도>은 25일 의회성명을 통해 “주의회의 법안 제출로 인해 유치원 의무교육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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