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교육청, 신규 안내지침 발표
▶ 친구맺기. 개인적 코멘트로 금지
뉴욕시 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소셜 네트웍 서비스(SNS) 미디어를 통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불미스런 접촉을 차단하는<본보 3월23일자 A6면> 새로운 안내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9쪽 분량의 신규 지침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해 시교육청이 처음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간이나 학생간 교류는 가능하지만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개인적인 교류를 차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교직원들은 SNS에서 ▲학생들과 친구 인맥을 맺을 수 없고 이미 연결된 학생들은 삭제시켜야 하며 ▲개인적인 메시지를 온라인에서 주고받거나 코멘트를 남기는 일도 금지된다.
또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사용하는 교육용과 개인용 사이트를 구분하고 ▲업무용 전자우편과 개인용 전자우편 계좌도 따로 사용하며 ▲학생 신상을 게재하거나 언급할 수 없으며 ▲개인용 사이트에 사전 승인 없이 시교육청 로고나 링크, 태그(Tag)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용 사이트도 사전에 시교육청의 개설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함부로 게재할 수 없고 학교는 학부모에게 교육용 소셜 미디어 사용을 사전에 통보해 자녀의 관련 사이트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시내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직원들의 SNS 사이트는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규정을 어기더라도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시교육청은 반드시 따를 것을 권장하는 강한 어조를 띄고 있다.
SNS 관련 지침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는 물론 유튜브(YouTube), 구글플러스(Google+), 플리커(Flickr), 링크드인(LinkedIn), 닝(Ning), 텀블러(Tumblr), 워드프레스(Wordpress) 타입패드(TypePad), 비메오(Vimeo) 및 일반 블로그(Blogs) 사이트상의 개인적인
교류도 모두 포함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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