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재직교사 4명 중 1명이 교육청과 뉴욕시교원노조(UFT)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서보다 적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가 분석한 뉴욕시 교육청 감사 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교사는 주당 최소 22~25시간 수업하도록 계약돼 있지만 17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계약 위반이 148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감사 대상자의 22.4% 비율로 13%였던 지난해의 2배, 5.8%로 가장 낮았던 2007~08학년도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비율이다.
병가 등 다양한 이유로 UFT 소속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줄어든 만큼 대리교사가 투입되면서 시교육청은 93만4,000달러의 혈세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만 늘리는 형국이다.
감사가 진행된 학교는 뉴욕시 전체 학교 1,700여 곳 가운데 단 17곳에 불과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계약된 수업시간보다 적은 시간 근무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주당 수업시간 감사 결과
학년도 감사 학교 감사 교사 위반자(%) 최소 세금
2010-11 17개교 659명 148명(22.4%) 93만4,000달러
2009-10 9개교 749명 98명(13.0%) 100만 달러
2008-09 16개교 1,114명 114명(10.2%) 94만5,000달러
2007-08 17개교 1,286명 75명( 5.8%) 46만 달러
2006-07 16개교 626명 115명(18.3%) 56만 달러
※자료=뉴욕시 교육청 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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