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보호자에 제한 공개
▶ 뉴욕주의회 법안통과
뉴욕주 공립학교 교사의 업무평가 기록을 학부모나 보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자녀의 담당교사 업무평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반에는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사의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교사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른 교사의 평가 결과도 열람할 수 없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새롭게 채택된 교사 평가기록 공개 방식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주의회 의원들도 “제한적인 결과 공개로 언론의 왜곡이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특히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유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정책에 반대해왔던 뉴욕주교원노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뉴욕주하원은 주택차압 관련 사기범이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2012 주택차압방지법(A.10629-A)’과 프리랜서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하게 뉴욕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A.6698-C)을 통과시켰다. 또한 주상원에서는 미성년자에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7635)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