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도 학생들이 교내에서 선스크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법은 의사 처방 대신 학부모 동의서만으로도 학생들이 교내에서 선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법 추진은 최근 워싱턴 타코마 지역에서 야외활동에 참가하던 학생들이 뜨거운 태양열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정부 당국에서는 매번 선스크린 없이 낮 시간 동안 야외에 나가지 말라며 햇빛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경고해오면서도 막상 학생들의 선스크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선스크린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오버-더-카운터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뉴욕 등 기타 여러 주에서는 의사 처방전이나 허가증 없이는 교내 반입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 규정에도 서머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의사 처방이나 학부모의 동의서 없이는 선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지아나리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교육국은 관련 정책에 대한 개정 필요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며 올해 가을 새 학년이 시작하기 전까지 결정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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