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전원을 꺼놓는 조건으로 시내 공립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시의원 51명 가운데 단 4명을 제외한 47명은 루이스 피들리 시의원의 주도로 휴대폰 교내 반입 조건부 허용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안을 2일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에게 공식 전달했다.
시의원들은 “통학거리가 먼 곳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특히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다. 자녀와 연락이 두절되면 걱정도 커진다”며 새로운 시교육감이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스타이브센트 고교에서 발생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를 사례로 지목하며 “이미 부유층이나 소위 명문 엘리트 학교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반입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휴대전화 소지 적발이 주로 빈민층이나 특정 소외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관련규정이 일관성 없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대다수 시의원들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은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4명의 시의원들은 관련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시교육청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화 인턴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