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내년 7월 금지법 발효
▶ 학군.학교차원 예방.중재 명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왕따(Bullying)는 물론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행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뉴욕주 사이버 왕따 금지법’이 2013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9일 공식 서명한 뉴욕주 사이버 왕따 금지 법안<본보 6월14일자 A2면>은 이달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뉴욕주 교내 왕따 행위를 근절하는 일명 ‘다사(DASA·Dignity for All Students Act)’ 법안보다 한층 강력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왕따 피해를 줄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관련법은 교내는 물론 학교 밖에서 벌어진 왕따는 물론 전자우편, 즉석 메시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협, 협박, 조롱, 모욕적인 표현 등을 모두 금지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은 물론 정신건강 및 신변안전에 위협이 우려되는 모든 왕따 행위에 대해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접수된 왕따 신고에 대한 조사 등 학교의 즉각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군 차원에서도 왕따 신고 접수 및 상부기관 보고에서부터 조사 착수와 중재 등 모든 처리 절차 및 예방 전략을 수립해 소속 학교에 관련규정 준수를 지시해야 한다.
교직원 대상 왕따 예방 훈련도 강화되며 현직 교사와 교육행정직원은 물론 앞으로 교사나 교육행정직 진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수료증 과정 지원자에 대한 의무 교육도 요구된다.
왕따 피해 학생과 가정에서는 학교와 학군에 왕따 사건 수사를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마련된 셈으로 2011년 실시된 조사에서 뉴욕주 고교생의 18%는 교내에서 직접적인 왕따 피해를 경험했고 16%는 사이버 왕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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