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후 새로운 이름으로 올 가을 개교할 예정인 뉴욕시내 24개 만성 성적부진 학교의 교사와 교육행정직원에 대한 뉴욕시의 재채용 심사 재개 노력이 또 다시 좌초됐다.
뉴욕시는 해당 학교 교직원에 대한 재채용 심사가 노조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중재인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본보 7월5일자 A6면>한 바 있으며 법원이 10일 시정부의 교직원 채용심사 재개를 불허하며 뉴욕시교원노조(UFT)의 손을 또 다시 들어줬다.
이는 플러싱 고교와 뉴타운 고교를 포함한 24개 전환학교에 근무하던 교사와 교육행정직원들이 재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미 일부 학교의 교장도 교체됐고 교직원의 상당수가 다른 학교로 옮겨간 상태여서 더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뉴욕시도 해당학교를 폐교한 뒤 실력 있는 교사로 물갈이하겠다던 개혁 의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뉴욕시정부와 뉴욕시교원노조는 이달 24일 최종 결정을 위해 법원 재 출두를 앞두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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