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연방학비융자 상환과 탕감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17일 연방관보를 통해 추진 방안을 공개한 연방교육부는 소득에 따라 상환금 액수를 재조정해주는 ICR 또는 IBR 제도를 확대해 기존에 소득의 15%로 제한한 상환금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일부 또는 전신 장애 판정을 받아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상환금 지급을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두 배 많은 120일로 연장하고 융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도 의사진단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최장 90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비융자 탕감을 신청할 때 융자대출기관은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정부 기관에 제각각 통보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연방교육부 한 곳에만 접수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방교육부는 이와 관련 8월1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일반 우편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대출금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며 연방교육부에 학비융자 탕감을 신청한 미국인은 7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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