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며 모범을 보여야 할 뉴욕시 공립학교 교장이 플러싱 한인타운에 위치한 학교 인근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시경(NYPD)은 17일 오후 8시35분께 플러싱 고교 교장 칼 허드슨(사진)의 차량 내부에서 메탐페타민이 담긴 지퍼백과 유리 파이프를 자동차 중앙 콘솔과 트렁크에서 각각 발견했다며 허드슨 교장을 마약 소지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드슨 교장은 플러싱 고교에서 도보로 한 블록 거리인 노던 블러바드와 파슨스 블러바드에서 검문을 실시하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유죄를 시인한 허드슨 교장은 범죄 기록이나 벌금 없이 조건부 구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1년간 위법행위를 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한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코넬대학과 뉴욕대학(NYU)을 거쳐 2002년부터 수학 보조교사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허드슨 교장은 2011년 3월 13만3,834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플러싱 고교 교장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올 봄 폐교가 결정돼 전환학교 교체작업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상태였다. <최현화 인턴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