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0학년도,13% 최소 1회 이상 처분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정학 처벌을 받는 비율이 비장애학생보다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UCLA 대학 산하 시민인권센터가 연방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분석결과, 2009~10학년도 기준 학교에서 최소 1회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은 유치원~12학년의 장애학생은 13%를 기록해 7%인 비장애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인종별로는 장애를 가진 전국 아시안 학생의 정학률이 3%로 집계돼 2%인 아시안 비장애학생의 정학률과 1% 격차에 불과했지만 흑인은 장애학생의 25%와 비장애학생의 16%, 백인은 장애학생의 9%와 비장애학생의 4%, 라틴계은 장애학생의 12%와 비장애학생의 7%가 학교에서 최소 1회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아시안을 제외한 타인종에서는 격차가 컸다.
또한 아시안 가운데 2회 이상 정학 처벌을 반복해 받은 장애학생은 1.3%, 비장애학생은 0.6%였으며 흑인은 각각 14%와 7.4%, 백인은 4.1%와 1.5%, 라틴계는 5.9%와 2.5%를 기록해 정학 처벌 횟수가 많아질수록 비장애학생과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등 10개주는 흑인 장애학생의 4분의1이 정학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리노이는 무려 42%에 달해 백인 학생의 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에 뉴욕과 플로리다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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