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지각 등 사소한 규정위반 정학처벌 못해
2012~13학년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정학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시 교육청이 새롭게 수정한 규율규정과 학생권리 및 책임 규정안에 따라 지각 또는 무단결석을 하거나 교사나 교직원에게 말대꾸를 할 경우, 휴대전화와 같은 교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의 사소한 규정 위반 항목은 이번 9월 학기부터 정학 처벌 규정 목록에서 삭제된다.
해당 항목 삭제와 정학 처분 제외는 전학년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생들은 정학 대신 방과 후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교장과의 면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사소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정학 처분도 최대 1회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더불어 유치원생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학생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에 가담하거나 학교 기물에 낙서하는 등 중간 수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기존에 최대 10일이던 정학 기간이 5일로 줄어든다. 다만 왕따나 심각한 수준의 몸싸움, 방화 등은 여전히 최대 90일의 정학 처분이 가능하다.
이는 뉴욕시의회와 각 지역 시민단체가 오래토록 요구해 왔던 것으로올해 6월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본보 6월6일자 A6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규정안 발표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상담 및 멘토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체벌 전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도록 했다. 이는 또래와 분리돼 더욱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규정은 시교육청 웹사이트(schools.nyc.gov)에서 조만간 한국어로도 무료 열람할 수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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