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공립대학이 등장했다.
주내 10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애리조나의 메리코파 커뮤니티 칼리지는 추방유예 승인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서류미비자 신분의 등록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노동허가가 합법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애리조나 주정부 기준의 하나여서 서류미비자라도 추방유예로 노동허가를 받았다면 애리조나 거주민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거주민 학비 혜택 자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지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잰 브루어(공화당) 주지사는 이미 주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추방유예 승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학의 이번 조치는 전국 각주의 대학들도 유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타 대학의 동참 행렬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애리조나 주교육국도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문제를 검토 중이어서 주립대학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뉴욕주는 이미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이외 별도로 그간 제한됐던 불체자에 대한 학비지원 방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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