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무료 법률상담.수수료 면제 등 지원
뉴욕시가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신청 수수료 면제 등 다각도로 지원에 나선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및 파티마 샤마 이민국장,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 등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뉴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 ‘뉴욕시티즌십(NYCitizenship)’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시티즌십(NYCitizenship)’을 이용하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며 680달러에 달하는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거나 또는 소액융자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또한 뉴욕시는 뉴욕시립대학(CUNY)의 ‘시티즌십 나우’ 프로그램과 손잡고 시내 전역에서 시민권 취득 설명회와 신청 대행 서비스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뉴욕시는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최소 15만 명의 시내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언어소통의 한계와 정보부족 및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시민권 취득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많은 이민자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이용을 당부했다. 첫 번째 공식 행사는 브롱스 지역의 4개 학교에서 10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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