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학생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연방정부에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자칫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시교육청이 실제보다 많은 학생에게 실제보다 자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부풀려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묵인해왔다며 심도 깊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셜 워커가 연방검찰에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된 것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방검찰은 뉴욕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시 특수교육 75학군 소속의 장애학생 7,957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제공한 명목으로 학생 일인당 월 223달러씩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비용 환불을 청구했으나 이중 70만 달러가 허위로 청구된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당 청구액과 벌금 등을 합쳐 200만 달러 이상을 변제하도록 시교육청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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