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샌디’로 발효된 긴급 휴교령 덕분(?)에 일주일간의 기나긴 휴식을 누렸던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다가오는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일부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폭설에 대비해 2012~13학년도 학사일정에 미리 포함시킨 일명 스노우데이(Snow Day) 휴일은 달랑 이틀뿐이다. 하지만 이미 시내 공립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은 지난 한 주간 총 5일의 수업을 빠진 상태.
인근 뉴저지에서는 긴급 휴교령 발동으로 손실된 수업일수 대체를 각 학군에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뉴욕주 차원에서도 유사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연간 최소 수업일수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은 부족한 수업일수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수업일수를 줄일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선학교 교사들도 상당수 동감하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뉴욕주의회는 현행 규정상 뉴욕주가 연간 최저 수업일수 180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주교육국장이 최장 10일까지 수업일수를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주의회가 개회한 뒤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방안은 브루클린을 지역구로 둔 캐시 놀란 주하원의원 겸 주하원 교육분과위원장이 상정한 것으로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린’이 덮친 뒤 상정됐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놀란 의원은 관련 방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원에서도 서폭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존 플래내건 교육분과위원장이 상정한 유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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