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심사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금지시킨 미시건 주정부의 입학정책이 위헌이라는 연방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6순회 항소법원은 일명 ‘주민발의안 2’로 불리는 미시건 주정부의 소수계 우대정책 시행 금지는 소수계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라며 8대 7의 표결로 15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시건은 2006년 주민표결로 주민발의안 2를 승인하며 주내 공립대학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격 폐지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인종차별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추진돼 온 것으로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부터 재심리가 진행 중인 텍사스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논란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소수계 우대 정책 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한 바 있어 미시건 주정부가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미시건과 캘리포니아 이외에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워싱턴 등이 대학 입학심사에서 소수계 우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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