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트라 연방하원의원 법안발의
▶ 고액 수수료 부담 피하고 재정적 보호
갈수록 늘어나는 연방학비 체납률을 줄이는 일환으로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사전에 자동 징수하는 새로운 방식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톰 페트라 위스콘신 연방하원의원이 빠르면 이번 주 공식 발의를 앞둔 관련 법안은 소득의 최대 15% 미만에 한해 고용주가 연방학비 융자상환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골자다.
이는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미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사설 업체를 통해 융자상환금을 수금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또한 학비융자를 대출받은 졸업생들도 사설 수금 대행 업체를 통해 부채를 상환할 때 수반되는 고액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자칫 경제적 파탄에 빠질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페트라 의원은 새로운 방식은 이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여에서 사전에 상환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면 연방교육부이 국세청(IRS)과 협조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방교육부는 밀린 학비융자 상환금을 월급이나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시한만료 없이 언제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연방학비융자 상환금을 체납한 대출자는 500만명에 이른다. 또한 연방교육부나 주교육국 등에 고용돼 밀린 상환금을 받아낸 사설 수금 대행업체들이 수령한 수수료만도 10억 달러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비융자 부채가 신용카드 부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대안책이 연방의회의 지지를 받아 실현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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