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5세 아동의 유치원 등록 의무화 방안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는 뉴욕시 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위원회(PEP) 모임에서 관련 방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시내 거주하는 5세 아동들은 유치원에 의무 등록해 조기교육을 받게 된다. 단, 자녀가 6세가 된 후 1학년 과정부터 교육박기 원하는 부모들이나 홈스쿨 학생 및 사립학교 유치원 등록 예정자들은 예외다.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어 5세 아동의 유치원 의무 등록이 강력하게 시행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립학교가 입학을 희망하는 5세 아동의 등록을 거절할 수 없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간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을 거절한 학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뉴욕시 교육감 규정 수정으로 추진 중인 관련 방안은 2013~14학년도부터 적용되며 5세 생일을 맞은 해당 연도에 학생들이 시내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