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뉴욕주지사 지시
▶ SUNY.CUNY 이사회 승인
2013년도 봄학기 휴학생도 적용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뉴욕주립대학(SUNY) 및 뉴욕시립대학(CUNY) 재학생들은 학비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SUNY 이사회는 17일 허리케인 피해로 도저히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휴학생들에게 각 대학 캠퍼스 총장이 재량껏 학비를 환불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학비 환불은 2012년도 가을학기는 물론 2013년도 봄 학기에 휴학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SUNY와 더불어 CUNY 재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그간 SUNY는 학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 상황을 이유로 휴학은 할 수 있었지만 휴학 시점이 중간 학기를 지난 뒤에는 학비 환불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허리케인 ‘샌디’가 이미 가을학기 중간을 넘긴 10월 말에 발생했고 지역 일원 전체에 크나큰 피해를 입은 점을 이사회가 감안한 조치다.
관련 내용을 17일 공식 발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샌디 피해 학생들이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비 환불을 걱정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생활환경 복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