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공식 상정.
▶ 학비융자 체납.신용기록 훼손 위험 줄어
든 연방학비융자 대출 상환금을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하는 법안이 연방차원에서 공식 추진된다.
연방하원에 17일 상정된 관련법(HR6674)은 탐 페트리 연방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이 발의한 것<본보 12월6일자 A6면>으로 연방국세청(IRS)과 연계해 학비융자 대출상환금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골자다.
일명 ‘엑셀(ExCEL·Earnings Contingent Education Loans)’ 법안으로 불리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무엇보다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학비융자 체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특히 밀린 융자 상환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신용기록이 훼손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득의 15% 미만 선에서 각자 원하는 비율만큼 연방학비융자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했으며 실직이나 부상 등 개인의 재정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원천 징수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학비융자 대출 상환금을 미리 제한 뒤 지급하게 되며 연방 및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현재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학비융자 대출 상환률이 98%에 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상환액 조정이 일부 가능하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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