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래 전 감독, 축협상대 법적 절차 돌입
계약 기간 만료전 해임됐던 조광래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잔여연봉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광래 감독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축구협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잔여연봉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축구인으로서 창피했지만 국내 지도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성적부진을 이유로 조 감독을 갑작스럽게경질했다. 조광래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15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5차전 원정경기에서 레바논에 1-2로 패하면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고 축구협회는 전격적으로 조 감독을 해임하고 최강희 당시 전북 감독에게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조 감독을 경질한 뒤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 감독은 계약기간이 올해 6월까지인 잔여 연봉 전액 지급을 요구했고, 축구협회는 일부만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 감독은 내년 1월9일까지 계약서상에 나온 잔여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고 결국 법적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올해 안에 축구협회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아쉽다”며“ 이 문제로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주기 싫은 만큼 조중연 회장 체제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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