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 축구협회로부터 받지 못한 잔여 연봉문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조 전 감독은 11일(한국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연말 축구협회에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의견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서류를 준비해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축구협회에 기대할 게 없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12월 대표팀의 성적부진을 이유로 조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한 뒤 잔여 연봉의 지급 범위를 놓고 1년 가까이 대립해왔다. 축구 협회가 7개월분의 잔여 연봉을 모두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조 전 감독은 이에 맞서 국제적 관례와 전임 감독의 전례에 따라 모두 지급하라고 맞섰다.
축구협회는 실제로 요하네스 본프레레 전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면서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더불어 당시 코칭스태프이던 브라질 출신의 가마 피지컬 코치도 잔여 연봉을 놓고 축구협회와 대립하다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7개월분의 연봉을 모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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