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립학교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시험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신설됐다.
주교육국이 15일 첫 선을 보인 웹사이트(www.highered.nysed.gov/tsei/fraud)는 교직원의 시험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웹사이트 개설은 지난해 각종 시험부정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주교육국이 신설한 시험부정행위 전담 수사반이 선보인 첫 번째 야심작이다.
특히 그간 종이서류로만 작성해오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담 수사관도 없어 제대로 수사가 착수돼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길 없었던 기존의 제한된 방식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간단한 온라인 양식(www.forms2.nysed.gov/ohe/tsei/irf.cfm)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뉴욕주 각종 표준시험에서 교사나 교직원 및 시험감독관이 ▲허용된 시간보다 학생들이 더 오래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거나 ▲시험문제와 관련된 단어나 개념 설명 ▲시험 도중 정답을 유추하도록 돕거나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교사의 의견 제시 ▲답안지 제출 후 정답을 교체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실제보다 올려 채점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등의 모두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외 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등은 현재 뉴욕주 평가부(OSA)가 팩스(518-474-1989)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내용은 연방 및 주정부 사법기관 출신의 전문수사관 4명이 검토한 후 세부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매년 8월 연례 보고서도 일반에 발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교육국과 더불어 뉴욕시도 각종 교내 문제와 연관된 ‘사례검토 및 평가부서’를 신설하고 학교 수사와 관련해 각 지역 교장에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