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적발된 교직원에 의한 시험부정행위가 1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 산하 특별수사국(SCI)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해낸 교직원의 시험부정행위는 총 97건. 이중 38건은 사전 승인 없이 부족한 시험지를 복사하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규정 위반이었던 반면 나머지 59건은 시험감독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답을 가르쳐주거나 답안지 정답 고치기 및 시험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준 중대 위반에 해당된다.
시험부정행위가 입증된 교직원 가운데 교장이 17명, 교감 7명, 교사 61명, 이외 기타 교육행정직원이 9명 등이다. 이중 가장 큰 시험부정행위는 2006년 퀸즈 힐크레스트 고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 255명의 리전트 영어시험 성적을 교사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올렸지만 외부에 이 사실이 공개되거나 징계를 받은 교직원도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 따라 교직원들이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정답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험 감독 교사가 칠판에 아예 정답을 기입하거나 답안지를 들고 다니며 정답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시험부정행위 수법도 다양하다.
교직원의 시험부정행위는 성과급 보너스와도 연관 있지만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폐교 여부가 결정되는 학교의 존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장까지 나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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