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스쿨버스 파업으로 자녀의 통학 교통편을 직접 챙기는 학부모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확대된다. 이는 당초 학생이 동승했을 때에 한해 통학용 택시요금이나 부모의 차량 이용 마일리지를 환불해주던 방침에 따라 오전 등굣길이나 오후 하굣길만 포함되던 규정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등교한 후 집으로 혼자 돌아오거나 학교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홀로 학교로 가는데 필요한 부모의 교통편까지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기존의 편도에서 왕복 교통비까지 환불 혜택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은 재정적으로나 교통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환불 규정 완화를 밝힌 시교육청은 청구한 교통요금을 환불받기까지는 최소 2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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