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교사평가제 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 2억5,000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 지원금을 상실했던 뉴욕시가 잃어버린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조짐이다.
뉴욕주 대법원은 교사평가제 계획안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21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예산지원이 끊겼을 때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임시 중단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차 마감 시한을 6월1일로 못 박고 이때까지도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주교육국장에게 권한을 이임해 9월 가을학기 이전에 교사평가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법원 판결에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아직 추후 심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주교육국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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