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의 교내 왕따 현황 파악 및 사후 처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시 감사원실은 1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서 교내 왕따 및 각종 차별행위에 따른 피해 등을 기록, 수사, 처리토록 한 시교육감 규정이 2008년부터 발효됐지만 온라인 신고제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 파악 및 사후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이 교내 왕따 관련 문제를 사건 수위에 따라 1~5까지 구분해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OORS(Online Occurrence Reporting System)’은 사건별 분류기능이 없고 특정 금지어나 부적절한 행동 등에 관한 기록 검색도 거의 수작업에 가깝게 구성돼 있어 시교육감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내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9~10학년도 기준 시교육청에 보고된 8,298건 가운데 2008년 시행된 시교육감 규정에 포함된 위반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OORS 제도 부실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더불어 학생 사이 또는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지에 대한 구분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감사원은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교육청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