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시픽 법과대 클래스 개강 하워드 리 총장 오리엔테이션
“법무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와 다른 점은 소송 전 과정을 다 대행할 수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즉, 변호사처럼 법원에 동행해 변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본보와 YTV 샌디에고 지국과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한 ‘제1기 법무사 과정’이 지역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서 개강했다.
퍼시픽 법과대학 하워드 리 총장은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이 자리에서 “80%에 가까운 법률문제가 공인 법무사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며 변호사 사무실은 물론 법원, 보험회사, 영화사 등 모든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법무사를 필요로 한다”며 “하지만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타 커뮤니티에 비해 한인 법무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 총장은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지만 미국에서 단시간 내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본인이 직접 법률사무소를 개업, 운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수업에 참석한 사업가 이강선씨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법률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있어 법무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며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해 사소한(?) 법률적 문제는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앞으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자택 혹은 사무실 등지에서 법무사 공부를 하고 매 주 샌디에고 혹은 LA에 마련되어 있는 강의실에서 보강수업을 받는다.
4개월 정규과정을 마치면 자격증과 함께 법과대학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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