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바인시 프로그램 중간소득 주민도 해당 한국어 핫라인 개설
“어바인에 거주하는 한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층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인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어바인시가 샌타애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OC 법률보조기구(Legal Aid Society of OC)와 파트너십으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OC 법률보조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새라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국어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핫라인 (714)489-2796이 개설되어 있어 한국어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다.
새라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에게만 무료로 법률보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선을 상회하는 층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어바인시가 OC 법률보조기구에 기금을 지원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돈이 없어서 일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한인들이 상당수 된다”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한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법률분야는 이혼문제, 자녀양육, 퇴거방어, 차압, 대출사기, 사회보장, 실업, 복지 등을 포함한 공공혜택, 공공 및 민간 보건 의료문제, 부채 컬렉션, 파산 및 소액 배상청구 등 다양하다.
한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컴 가이드라인은 ▲4인 가족-7만7,050달러 미만 ▲3인-6만9,350달러 ▲2인-6만1,650달러 ▲1인-5만3,950달러 미만 등으로 수혜기준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훨씬 확대 적용됐다. OC 법률보조기구는 샌타애나 2101 N. Tustin Ave.에 위치해 있다.
법률보조기구 (714)571-5200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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