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이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전국 15번째 주가 됐다.
존 키차버 주지사가 지난 2일 관련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서류미비 신분이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했을 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법은 10여년간의 꾸준한 재시도 끝에 쟁취한 성과여서 더욱 뜻 깊다.
이와 더불어 주의회는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도 추진한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관련법(SB833)이 이미 같은 날 주의회에 공식 상정된 상태다.
오리건 주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적으로 8년간 유효하지만 관련법은 서류미비자 등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거주민에게는 4년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단, 오리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고 생년월일과 이름 등 신상정보 제출이 요구된다.
현재 커네티컷과 콜로라도 등에서도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 미네소타에서도 서류미비자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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