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연합, 학부모참여기회 차단 등
▶ 교육청 규제 심해 후보와 소통 안돼
뉴욕시 학부모 단체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을 상대로 1일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공식 접수한 뉴욕시 학부모 연합(NYCPU·New York City Parents Union)은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한 것은 물론 선거 캠페인 활동에도 제약이 많아 학부모와 후보간 소통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는 과거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시교육청 권한을 장악하면서부터 학부모들은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온라인 투표로 참여 기회가 제한됐고 학교마다 학부모 대표 3명이 온라인 투표를 토대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선거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창구인 온라인 투표마저 아예 사라진 상태. 학교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회 임원들이 후보 포럼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보가 누군지도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올해 각 학군별 후보 포럼의 학부모 참여도가 크게 낮았던 상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후보들이 각 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만남을 희망하며 전자우편이나 전화번호 등을 문의해도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등 각종 규제가 심해 선거운동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욕시 학부모 연합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정작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실시되고 있어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주정부가 나서 시교육청의 선거 개최 권한을 박탈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2년마다 실시되는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는 앞서 2010년에도 학부모 중복투표, 후보자 명단 공개 연기, 예비투표 절차 등의 문제를 이유로 선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제기했으나 시교육청이 예정대로 강행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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