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여 및 캠페인 기회 박탈 등 공정성을 이유로 뉴욕시 학부모 연합과 일부 후보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법원의 기각 판결로 일단 예정대로 진행된다.
뉴욕주대법원 슬로모 해글러 판사는 선거 중단 요청은 기각하지만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투표 결과를 시교육청이 이달 20일 이전에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뉴욕시 학부모 연합(NYCPU) 일부 후보들은 지난 1일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본보 5월3일자 A6면>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소송 주체들은 이달 20일 법원 출두에 앞서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를 전면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준비해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부모 권리 찾기에 관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예고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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