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벌금폭탄… 몰라서 떼이는 교통티켓들
▶ 왕복 2차선 경우 해당 벌금 680달러나 부과, 구급차 사이렌 지나면 인도쪽으로 멈춰서야
LA 한인타운에 사는 김모(35)씨는 최근 출근길에 행콕팍 내 주택가 도로에서 교통 티켓을 발부받았다.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빨간색 플래시를 켜고 대기 중인 스쿨버스를 보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스쿨버스는 반대편 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정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내려줄 때는 반대쪽 차선에서도 차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교통위반 단속 강화와 함께 교통위반 티켓의 실제 벌금 납부 액수가 액면가의 5~8배에 달해 적발 운전자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본보 14일자 A1면 보도) 이처럼 교통 법규를 제대로 몰라 티켓을 발부 받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이 티켓을 발부받는 가장 많은 경우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빨간색 플래시를 깜빡이고 서 있을 때 반대편 차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칠 때다.
스쿨버스가 빨간색 불을 깜빡이며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줄 때는 스쿨버스가 있는 차선뿐 아니라 반대쪽 차선의 차도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되면 6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일 종류의 교통 티켓 가운데는 가장 비싼 액수다. 다만 한쪽 방향의 도로가 2차선 이상이거나 중앙선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가변 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쪽 차선은 스쿨버스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된다.
유창근 ‘할렐루야운전학교’ 교장은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타고 내릴 때 뒤차가 서는 이유는 아이들이 반대쪽으로 길을 건널 경우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은 사실을 몰라 그냥 지나치다 티켓을 발부받아 교육 받으러 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이 울릴 때 차를 최대한 중앙선에서 먼 쪽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는 사실도 운전자들이 흔히 잊기 쉬운 내용이다. 바깥으로 충분히 차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과 가까운 1차선에 차를 세울 경우에는 63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지나간 뒤 이들 차량을 지나치게 바짝 쫓을 때도 3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로에서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거나 응급차량 또는 견인 차량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이들 차량과 최대한 먼 차선으로 이동하지 않을 때도 3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철도 건널목 신호를 위반하거나 앞차가 신호에 걸려 철도 건널목에 차가 멈출 경우에는 최고 63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LA 동부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8)씨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로컬 도로 스탑사인에서 앞차가 서 있는 바람에 철도 건널목에 걸쳐 차를 정차했다가 현장에서 단속을 벌이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경관에게 적발돼 티켓을 받은 경우다.
이씨는 “경찰이 근처에 숨어서 건널목 정차 위반자들을 지켜보고 있더라”며 “앞차가 서기에 별 생각없이 건널목에 섰는데 티켓을 뗄 줄은 몰랐다. 다음부터 정말 주의해야 겠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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