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사실 있는 영주권 신청자 입국 거부 가능성… 출국 않는 게 좋아
▶ 180일 이상 해외체류 영주권자도 위험
오늘은 여행허가서(travel document)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행허가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조항을 통해서영주권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신청할자격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80일 이상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영주권신청자들은 여행허가서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출국하면, 3년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고 1년이상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있다.
이민법상으로 영주권자는 364일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외에 머물수가 있다.
따라서 365일 이상 미국 외에거주한다면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관은 영주권을 포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서 365일 이상 미국 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2년이 주어지고, 그후 다시 2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법상으로 1년씩만 연장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4년 이후에는 이민관은 재입국 허가서를 잘 발급하지 않는다.
365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해서 입국때 입국 거절 가능성이 없는 것은아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관은 미국 외체류 사실이 180일만 넘으면 영주 의사를 의심할 수가 있다. 다시말해서, 이민관이 180일 이상 해외 체류 영주권자가 영주 의사가없다고 판단한다면, 영주권을 압류하고 이민재판에 회부할 수가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세금 보고서나,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이유가 된다. 사업상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의 경우, 여행허가서를 가지더라도 한 번 출국에 180일 이상 미국 외에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딴 후 5년이 경과 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 중에 거주의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 5년 동안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적이 없고,지난 5년 동안 총 미국 거주일이적어도 30개월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4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난 후, 연속적으로180일을 한국에 거주했다면 이사람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민권 신청자가 2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2년 미만 동안외국에 거주하고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364일의 체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4년하고 1일 이후다.
<이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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