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강화 땐 연 500~700명 목숨 추가 구제”주장에 비즈니스맨·식당업계선“차라리 금주령을 내려라”
▶ 음주운전을 규정하는 혈중 알콜농도를 기 존의 0.08%에서 0.05%로 낮추어 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면서 논 란이 일고 있다.
■ 음주운전 해당 혈중 알콜 0.08%→0.05% 요구 무성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결행하는 심리상태를 뜻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를 넘기면 그렇다. 이 기준을 어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차게 된다.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은 달리는 ‘살인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살인미수범 취급을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음주운전에 관대했다.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법은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느슨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금주령의 반작용 탓으로돌린다.
미국은 술과 관련해 두 차례나 헌법에 손을댄 나라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지속된 금주법은 미 수정헌법 18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과 수출금지를 골자로한다.
국민적 원성을 샀던 금주법은 주류 밀매업으로‘ 어둠의 왕국’을 건설한 조직폭력배 알 카포네의 전설을 낳은 채 1933년 수정헌법 21조에의해 폐지됐다.
억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음주운전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에 속한다.
금주법 폐지 이후 취중운전이 급증했지만1960년대 말까지 미국인들은 음주운전에 지극히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0.15%로 정해졌다. 미국 50개 주모두가 운전자의 알콜 법정허용 한도를 현재의0.08%로 낮춘 것은 2004년의 일이었다. 이 기준 역시 0.05%를 고수하는 대다수의 서구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음주단속법은 분명 존재했지만‘ 법대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금주령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인지 미국인들은 20세기의 중반까지도 음주의 위험보다는 그미덕을 찬양하는데 열중했다.
이런 정신자세는 그대로 음주운전으로까지 확대됐다. 만취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행해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경관 등 법집행자들은 음주운전 피해자의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를 할 때 “잘못된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범죄에 희생되었다기보다는 그저 운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미국의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시스템이 확장되고 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음주운전의 폐해를 외면하기 힘들어졌다.
특히 연간 최고 2만5,000명이 술 취한 운전자들이 일으킨 사고로 애꿎게 죽임을 당한다는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보고서가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일반의 의식변화가 각종 기구와 단체 설립으로 연결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 만취운전자퇴출 캠페인에 주력하는 RID와 ‘음주운전에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MADD) 등이 활발한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는 음주운전 관련사고희생자의 유족과 친지들이 선봉에 서서 “예방과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덕에 1981년부터 1986년에 이르는 5년 사이에 기존 법령의허점을 보완하고 벌칙을 보강한 700건의 새로운 음주운전 관련법이 제정됐다.
민관 합동으로 전개된 음주운전 통제노력은긍정적인 결실을 맺었다. 연 1만5,000건에 달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2011년에는 1만건 아래로떨어졌다.
그러나 NTSB는 아직도 성공에 목마르고, 배고프다. NTSB는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원한다.
기존의 방식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NTSB는 아직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이 음주운전의 희생자라는 사실을앞세운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만으로 자족하기엔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얘기다.
NTSB는 시동 잠금장치와 같은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기술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시동 장금장치는 운전자가 차안에 장착한 음주측정기를 불었을 때 알콜 수준이 제로로 나와야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고안된 기기다.
한 잔 가볍게 걸치고 음주측정기를 불었는데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술기운이 완전히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NTSB는 이와 함께 음주단속 검문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른바‘ 노루목’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을하면 상당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그러나 NTSB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애주가들의 가장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방안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를0.08%에서 0.05%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공복에 맥주 두 병이나 와인 두 잔, 혹은 리커 한 잔을 한 시간에 걸쳐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가 대략 0.05%를 가리키게 된다.
한 마디로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기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알콜대사 능력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제까지 경찰의 주된 단속대상은 폭음이나알콜농도가 늘 위험수위를 유지하는 만성 알콜중독자들이었다. 이들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의 대부분을 일으킨다.
기껏해야 한두 잔의 술을 천천히 마시는 ‘사교음주’ (social drinking)는 좀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경찰의 단속망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알콜농도를 0.05%로 낮춘다면 이들역시 적극적인 단속대상에 편입된다. 사업상‘사교술’을 마실 필요가 있는 비즈니스맨들의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손님 접대에는 대개의 경우 술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주류업계는 물론 술을 팔아야이윤을 남길 수 있는 유흥업소들의 격렬한 반대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도 NTSB는 음주운전 법정기준을 하향조정할 경우 “1년에 500~700명의 인명을 추가로구할 수 있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맞설 확실한‘ 명분’은 없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특약기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