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변수… WP 예상 ‘5개 시나리오’
▶ 제한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과 협상‘가장 현실적’ 시민권 허용 마찰·민주당 반란 등 무산 가능성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제도 개혁과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명운을 가르게 될 포괄이민개혁안의 성사 여부가 마침내 오는 6월 연방 의회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연방 상하원의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포괄이민개혁안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어,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나 성사 직전 무산됐던 전례로 인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향방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되는 경우 각기 2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무산될 경우에도 가능한 3개 시나리오 등 상황에 따라 5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 성사 2가지 시나리오❶상·하원 독자법안 통과 후 조정안 합의가장 바람직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원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S744)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원 역시 민주·공화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하원 독자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되면,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원과 하원을 각기 통과한 법안을 놓고, 법안 수정작업을 거치며, 수정된 법안은 다시 상하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의원과 공화당 존 카터, 라울 라브라도 하원의원 등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입안 중인 하원 법안은 상원 법안과 큰 차이가 없어 양원의 법안 조정도 무리 없이 진행돼 이민개혁법안은 연방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상원 법안에 대한 하원 공화당의 반대가 커 가능성이 크지 않다.
❷하원의 제한적 이민개혁안 통과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하원이 상원 법안과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 법안 모두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구제대상 이민자 범위 대폭 축소안,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E-Verify 전면 의무화 등 제한적인 내용의 개별 이민법안들을 통과시킨 후 이를 패키지로 묶어 상원과의 협상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하원 법안 처리과정보다는 상하원 조정위원회가 이민개혁법 제정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개혁 무산 3가지 시나리오❸시민권 취득 허용 이행조항으로 인한 통과 실패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들은 시민권 취득 개시에 앞서 ‘이행조항’(trigger) 충족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연방 의회 승인 절차로 강화 등을 주장하며 법안 무산을 시도할 수 있다. 이 이행조항은 포괄이민개혁법안 핵심조항들 중 가장 껄끄러운 부분으로 이행조항이 강화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이 사실상 어려워져 이민개혁안이 무산될 수 있다.
❹3B 걸림돌 무산국경보안(border security), 사면대상 이민자 복지수혜(benefit), 생체정보(biometric) 등을 의미하는 3B 이슈로 인해 결국 이민개혁이 무산되는 시나리오다.
하원 공화당이 상원안에 포함된 사면대상 이민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수혜 허용 등 복지 수혜조항을 반대하고,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완벽한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다.
❺민주당의 반란공화당이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에 부정적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100%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상원에서 62표를 얻어 가까스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던 지난 2006년에도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007년 1차 상원 투표에서는 민주당 의원 13명이, 2차 투표에서는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2007년 상원 이민개혁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상원의원 6명이 여전히 상원에 머물고 있어 민주당 반란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 상원의원 55명 중 1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경우, 상원 본회의 통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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