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거듭 좌절됐던 뉴저지 주내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대학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17일 주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날 주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게 될 관련 법안은 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을 갖춘 서류미비자가 대상이며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이번 가을학기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아직 주상원에는 상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유사법안 상정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뉴저지는 서류미비자의 주내 공립대학 진학은 허용하고 있지만 타주 출신 및 유학생에 적용되는 비싼 학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에 재학하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현재보다 1만3,000달러 낮은 학비를 적용받게 된다.
2012년 기준 뉴저지에는 43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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