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법안 승인…2018년까지 의무 감사
뉴욕주가 장애아동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의무 감사 등 관리감독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 150만 달러의 정부예산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한인 운영의 ‘조기교육센터(Bilingual SEIT & Preschool Inc.)’ 사태<본보 2012년 7월20일자 A1면> 등을 계기로 주감사원 주도로 주의회에서 그간 추진돼 온 것으로 주의회 상하 양원은 최근 관련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계약을 맺고 납세자들의 혈세인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프리-킨더가튼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내 모든 기관은 2018년까지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학교는 서면으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장애 정도 및 특수교육 서비스 필요 여부를 평가한 동일 기관에 해당 학생을 보낼 수 없으며 주교육국에도 동일 기관 등록 사실을 필히 보고해야 한다.
이는 평가 기관에서 학생의 장애 정도를 부풀려 필요 이상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앞세워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받아내려는 그릇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사무국장 등 책임자가 연중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줘야 한다. 더불어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환불하는 방식도 새로운 대안 마련을 주교육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관련법은 관련 기관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에 따라 토마스 디나폴리 주감사원장 제안으로 캐서린 놀란 주하원의원과 존 플래내건 주상원의원이 각각 상정해 추진됐다.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 관련법에 대해 주지사실은 아직 찬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 기관의 허위 청구가 늘면서 뉴욕시와 뉴욕주는 그간 특수교육 서비스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뉴욕주는 최근 6년간 두 배가 늘었고 뉴욕시도 연간 198억 달러의 교육예산 가운데 6%인 12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납세자 부담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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