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노인과 떨어져 사는 자녀 등에 대해 평소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중국 무석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베이탕구 인민법원은 1일 추(여·77)모씨가 딸 마모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마씨 부부에게 추씨를 최소 두 달에 한 번 찾아가 문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마씨 부부가 1월1일과 단오절, 중양절, 중추절, 국경절 같은 명절 중 최소 두 차례 추씨를 찾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만약 마씨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부과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추씨를 봉양하기로 합의하고 추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추씨는 마씨 부부와 갈등을 겪은 뒤 지난해 8월 집을 나왔고 이후 마씨 부부는 한 번도 추씨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추씨는 법원에 딸 부부를 고소했다.
1일 시행에 들어간 노인권익보장법은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 종종 노인을 찾아 문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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