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50인 이상 고용 업체의 의무적인 건강보험 제공 조항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그간 오바마케어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반대해온 업계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오바마 케어 지지자는 건강보험 개혁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정책의 핵심 조항 시행을 연기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짚어봤다.
■기업 부담 불만이 가장 큰 이유
오바마 케어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비판론자들은 정부 재정 고갈과 가입 대상자들의 반발을 지적해왔다. 특히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한 조항이 기업인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왔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직원 규모를 50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한인 업체 등 직원이 50명 정도인 사업주들은 건강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수를 50인 이하로 줄인다거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한인건강정보센터 저스틴 원 홍보담당은 “한인 고용주 대부분이 5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데도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이런 고용주들은 직장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앞두고 직원 감원계획을 밝힌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4년 중간선거 최대 이슈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바마 2기의 리더십 부재란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시행 중단을 내년 중간선거의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0인 이상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조항은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이다.
일단 시행이 1년 유보됐지만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오바마케어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들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 및 가족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조항 시행이 1년 유보됐으나 이 조항을 제외한 개인 및 가족 대상 오바마케어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빈곤선(FPL) 138~400%(개인 연소득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헬스케어: www.healthcare.gov, 1-800-318-2596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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