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한인운영 ‘예일아카데미’ 상표법 소송 패소
학원이름을 지을 때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등 미국 명문대학 이름을 넣었다간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자칫 법정에 서야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 뉴저지 체리힐에 있는 한인 테리 양씨가 운영하는 입시전문학원 ‘예일 아카데미’는 지난 5월초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 중 한 곳인 예일대학교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으로 한바탕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다.
양씨는 "예일(Yale)이라는 명칭은 본인(Yang)과 배우자(Lee)의 성에서 첫 두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6월말 예일대 측과 협의를 거처 오는 8월31일부터 간판을 Y2 아카데미로 바꿔 달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유명대학들과의 상표권 분쟁은 미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전 하버드 대학은 한국에 운영되던 ‘하버드 아카데미와’와 인도에 있던 ‘하버드 인터내셔널 스쿨’를 문제삼아 결국 간판을 내리게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국의 유명 대학들의 이름을 딴 사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 예일 뿐만 아니라 하버드, 브라운, 프린스턴, 쿠퍼 등의 이름을 달고 운영 중인 교육관련 업체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분야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상호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하버드 세탁소’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하버드 대학과 동일한 명칭이지만 교육기관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컬럼비아 대학과 같이 국가명이나 지명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이름 경우 특정 분야에서 상표 관련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입시 컨설팅회사인 `프린스턴리뷰’는 실제 프린스턴 대학교와는 무관하지만 학교 측과 법률 협의를 거친 뒤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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