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PERM)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심사국(OFLC)이 최근 공개한 2013년 1분기 노동허가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사분기(2013년 4월∼6월)에 심사를 마친 노동허가 신청서의 약 40%가 거부 또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한 이민 대기자 10명 중 4명꼴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심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 8,164건 중 거부(Denial) 판정은 1,709건에 달했고, 기각(Withdrawn)된 노동허가도 611건으로 집계돼 기각 또는 거부된 신청서 비율은 39.6%에 달했다.
기각 및 거부율이 21%를 나타냈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3개월 새 무려 18.6% 포인트가 급등한 셈이다.
노동허가가 거부되거나 기각되는 비율은 지난해 2분기(2013년 4월∼6월) 이후 4분기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노동 당국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허가 기각 및 거부율은 지난해 3분기 14.4%에서 4분기에는 15.4%로 높아졌고, 올해 1분기에는 증가 폭이 커져 5% 포인트가 늘어난 21%를 기록하다 2분기에는 2배 가까이 급등한 39.6%를 기록했다.
기각 및 거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급감하고 있다.
2012년 3분기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2만 800건이었으나 4분기에는 1만 2,123건으로 줄었다. 이어 2013년 1분기에는 9,024건을 기록하며 1만 건 밑으로 떨어졌고, 2분기에는 승인된 노동허가 신청서가 5,844건으로 급락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승인된 노동허가신청서의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1년새 무려 72%나 급감한 것이다.
노동당국의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2개월이면 완료됐던 노동허가 심사가 올 2분기에는 3배나 더 길어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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