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등 각 로컬 정부는 고장 난 주차미터기 앞에 차를 세울 경우 무조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가 금지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승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3일 올해 초 LA 출신 마이크 게토 주 하원의원(43지구)이 발의한 고장 난 주차미터기 티켓발부 금지법안(AB61)을 36-1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차미터기가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해당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로컬 정부가 일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토 주 하원의원 사무실 측은 “지난 80여년간 고장 난 주차미터기에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 LA시 등 일부지역 정부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각 지역 정부들은 티켓 발부보다는 고장 난 미터기 수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회는 이미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고장 난 주차미터기 앞에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B1388)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은 법 시행의 재량권을 각 로컬 정부에 넘겨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LA시의회는 지난 수년간 주차미터기가 고장 나 있는 동안에는 위반티켓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지난해 12월 이를 번복하는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현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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