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타 5만5천개 신설 등 하원 법사위 법안 통과
과학, 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하는 스템비자 법안(H.R.2131)이 3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대 반대14로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미 대학에서 과학, 기술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들을 위해 연간 5만 5,000개의 특별 취업이민비자 쿼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 취업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은 벤처투자를 모집해 창업하는 외국인 벤처 창업자를 위해 연간 1만개의 영주권 쿼타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취업 2순위 쿼타를 추가로 1만 5,000개 늘리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하원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 본회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독자적인 법안을 제정되기 보다는 하원의 독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패키지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 이민개혁법안에 이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상원과의 이민개혁법안 협상에서 초당적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협상을 진행 중인 하원 이민개혁 7인 위원회는 법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현재 하원 이민개혁법안 초안에는 민주당측 의원 4명이 서명했으나 공화당측 3명은 아직까지 서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